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 이후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부 부담율은 월급의 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3개월 후 가입하셔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