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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태양새31
채용 되어 4일 출근 하였습니다
이중 이틀은 교육으로 개인적 교통비를 10만원 정도 쓴 상태 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된건 아닌거 같은데
퇴사하고 싶은데 일한 근무일 만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무하지 않는데 받은 직무 교육당시 발생한 개인 교통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돈 먼저 쓰고 청구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나와야 하나요?? 받을것을 요구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준우 노무사
베이직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무일만큼의 임금과 교통비용을 청구하시는데 있어
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과 교통비를 청구해 보신 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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