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개인합의가 완만하지 않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피해자입니다. 지난주말에 가해차량이 뒷범퍼를 박아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해자는 렌트카를 운전한 20세남성입니다. 화요일까지 개인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렌트카업체는 가해운전자 렌트기간이 지나서 보험처리를 못한다는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1월10일까지 개인합의금을 주겠다고하는데
믿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계속 돈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일단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2.아니면 가해자가 합의금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줄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에 따른 처리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고소를 하기는 꺼려지신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 접수부터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