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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은 무조건동의해야하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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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동의는 소유자 선택사항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후에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등을 통해 시세대로 주택을 매도하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비율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만 법적으로 가능헌 부분입니다. 즉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 조합가입(동의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 모든 소유자분들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안전진단 통과이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소유주 분들의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및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75%와 토지 소유자의 지분 비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법적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득하면 재건축 사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 재건축에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제출하는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동의서는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상 필요 서류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재건축 관련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변호사, 주택 전문 상담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지 않는 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강제 매수 청구권 등이 행사될 수 있지만 동의 자체는 자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율이 70%를 넘어가게 되면

    재건축 사업은 진행이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기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금청산 받으시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