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겨절도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 입니다
한달전에 탑텐 매장에서 옷 훔치고 도망쳤는데
어제 경찰에서 초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훔치는건 처음이고 홧김에 했습니다...
정말 반성 하고있고 절대로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혹시 초사 받으러 가고나 하면 남편한테 연락이 가나요...?
직장항테도 연락이 가나요?
조사를 받은것도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남편이나 직장에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직장에 연락하는 것은 피의자가 공무원일때인바, 결혼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본인이 성인이므로 공공기관 등 의무 통지 대상이 아니라면 남편이나 직장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통지가 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남편이나 직장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연락이
가거나 직장에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니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조사를 잘 받고 오시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큰 일은 아니시니 피해자 매장측과 합의만 신경쓰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