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한테 사과 받으려고 계속 연락 한 경우면 (지속적으로요) 사이버스토킹으로 해당이 되나요? !!! 상대가 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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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에서는 단 한차례 사과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번 질문은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이 됩니다.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다툰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과를 받고자 수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