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6개월치 연금납부 밀렸다가 이제서야 4개월치 내주고 2개월이 또 미납이 된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직인데 6개월 이상을 지금 미납이 된 상태라고 뜹니다. 대출이나 은행업부 세금 이런것들에 문제가 생길까요? 나중에라도 대출을 할려고 하면 조사가 더 들어오나요? 회사대상으로 지금 제가 빨리 해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준다고 하고 계속 날짜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공단과 납입 일정을 조율을 했고 4월 30일알 납입 개시하기로 하였고 개인적으로 발생될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공단과 확인하였다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단과 사용자와 합의한 기간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미납한 사실이 대출이나 은행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 직접 납입일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 등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재직중에는 계속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한 후에는 납부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하더라도 근로자의 대출이나 세금 등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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