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수당 질문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체
해고 30일 전 해고 통보했을 시
(해고사유 : 근태 불량, 업무 숙달 미숙입니다.(경력직))
해고 수당 지급 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는 분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이 있어서 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 이상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2. 따라서 해고를 예고한 다음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수가 30일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미숙하다는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해서 대비하라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