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도 예금자보호한도는 1억인가요?
예금과 적금을 같은 은행에 1억씩 예치한다고 하면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원금보장 한도가 1억씩인지 궁금합니다. 예적금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같은 은행이라면 현재까지는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중으로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은 금융기관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S은행 1억원, K은행 1억원, A은행 1억원씩 보호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10개 100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에 관해 질문주셨는데요.
예금자보호는 하나의 금융기관 당 최대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각각 1억원 예치할 경우
예금과 적금 합쳐서 최대 1억원까지만 보호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도액 1억원은 예금과 이자를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예치할 경우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예금과 적금을 같은 은행에 1억씩 예치하더라도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 한도는 5천만원까지이며 예적금 합산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하나의 금융기관(은행)에서 적금과 예금 합산 금액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올해중으로 1억원 상향 예정)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서는 예금과 적금을 포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최대 5천만 원(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즉, 예금과 적금을 각각 1억 원씩 예치한다고 해도 합산하여 보호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호 한도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금과 적금을 같은 은행에 1억 원씩 예치했다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합산 기준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보호 대상 금융상품(예금, 적금, 수시입출금 계좌 등)의 원금과 이자가 합산됩니다.
다른 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별도로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제외 상품
일부 금융상품(예: 투자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A 은행에 예금 7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총 1억 원 중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A 은행에 5천만 원, B 은행에 1억 원
각각의 은행에서 5천만 원씩 보호받아 총 1억 원 보호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금융기관을 나누어 예치하거나,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적금을 같은 은행에 1억씩 예치하더라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과 적금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 1억원과 적금 1억원을 예치한 경우, 총 2억원 중 5천만원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1억원으로의 예금자보호한도 변경은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5천만원까지만 원금이 보장되죠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 입니다 예적금 합쳐서 은행별로 5천만원 씩이니 5천이상이라서 불안하시면 5천만원 초과분은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별 예금, 적금 상관없이 지금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원이며, 25년 년내에 1억으로 상향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으로
예 제가 알기로는 예금 적금 모두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올해안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지 아직은 상향된것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적금 합산 한도가 아니라, 각각 1억 보장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도, 적금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원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이며
상품당이 아닌 은행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1개 금융기관 전체에 예치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