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고소고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항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한 합의는 해당 조항만 무효인가요 합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가령
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행동A를 한다
3. 을은 행동B를 한다.
4. 을은 행동C를 한다
5. 을은 고소고발권을 포기하고 고소고발시 갑에게 배상한다
일 경우 5번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한가요 아님 전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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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기재된 내용상 1항부터 4항은 5항이 없었다면 안했을 것으로 보여 전체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합의에 포함되었다면 그 무효를 알았다면 어떻게 합의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나머지가 바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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