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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11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합의를 어길 시 돈을 토해내야 하나

개인간의 합의서에

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돈을 받으면 민형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을 시, 형사 부분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을이 형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데, 대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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