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합의를 어길 시 돈을 토해내야 하나
개인간의 합의서에
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돈을 받으면 민형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을 시, 형사 부분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을이 형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데, 대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
법률
개인간의 합의서에
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돈을 받으면 민형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을 시, 형사 부분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을이 형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데, 대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