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합의서에
1.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돈을 받으면 민형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을 시, 형사 부분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서 을이 형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데, 대신 받은 돈은 다 토해내야 하나요?
위 금원의 지급 취지가 2항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