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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줘체리이
카드값줘체리이

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질문있습니다!

투 잡으로 알바를 구해서 다음주부터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매주 월, 화, 수, 목 (주 4일)

* 18:30 ~ 22:30 (4시간)

* 시급: 12,000원(주휴 수당 포함)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고기집 알바 입니다. 직원은 5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1. 시급이 주휴 수당 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하던데 맞나요..?

(22:00시 이후면 야간이라 1.5배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

2. 지금은 그냥 일 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 사장님께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말씀을 안드려도 되는걸까요?)

3. 4대보험을 제외하면 한달에 받게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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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3. (16시간+주휴 16/5)×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758,063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의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를 제외한 월 급여는 대략 758,09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