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질문있습니다!
투 잡으로 알바를 구해서 다음주부터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매주 월, 화, 수, 목 (주 4일)
* 18:30 ~ 22:30 (4시간)
* 시급: 12,000원(주휴 수당 포함)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고기집 알바 입니다. 직원은 5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1. 시급이 주휴 수당 포함 12,000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하던데 맞나요..?
(22:00시 이후면 야간이라 1.5배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
2. 지금은 그냥 일 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 사장님께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말씀을 안드려도 되는걸까요?)
3. 4대보험을 제외하면 한달에 받게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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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16시간+주휴 16/5)×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이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758,063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의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를 제외한 월 급여는 대략 758,09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