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 시 직원의 중도퇴사자 분류 여부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중도퇴사자로 분류가 되나요?
급여에 중도퇴사소득세가 공제되어 들어왔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면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중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소득세가 공제된 것은 연중 퇴사로 인하여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될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