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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개미새139
영원한개미새13922.12.01

입구를 막지 않았는데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골목 주차구역

각집에서 6평 8평 8평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차도 주차하고 손님차도 주차하는

막무가내이고 대화가 안됩니다.

앞집에서는 자기 대문앞에 차가 대져 있어서

갑갑하니 어쩌니..

그래서 사진 처럼 저희 집앞에

저희차를 바짝 붙여서 주차하고

옆에 음식점으로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사람다니는 공간이 좁다며..

음식점에서는 업무방해라 고소한다는데~

사람도 계속 다니고 못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 못다니게 한것도 아니고 입구를 막은것도 아닌데 고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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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장 앞에 차를 대놓아 업무가 방해되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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