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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개미새139
영원한개미새13922.12.01

입구를 막지 않았는데 업무방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골목 주차구역

각집에서 6평 8평 8평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차도 주차하고 손님차도 주차하는

막무가내이고 대화가 안됩니다.

앞집에서는 자기 대문앞에 차가 대져 있어서

갑갑하니 어쩌니..

그래서 사진 처럼 저희 집앞에

저희차를 바짝 붙여서 주차하고

옆에 음식점으로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어요.

사람다니는 공간이 좁다며..

음식점에서는 업무방해라 고소한다는데~

사람도 계속 다니고 못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 못다니게 한것도 아니고 입구를 막은것도 아닌데 고소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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