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50세가 넘는 성인을 입양할 수 있나요?
올해 팔순이 되는 부부가 혼인을 했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 대를 이을 목적과 제사 등을
지내게 할 목적으로 현재 50대인 조카를 입양하려고 하는 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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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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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5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50세인 조카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