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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서 훈련병 사망 조롱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성 커뮤티니 워마드란 곳에서 이번 훈령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훈련병에 대한 조롱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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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는 '사람'에 대해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에 따르면 워마드에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롱하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고인의 유가족이 고소를 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여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가 핵심 요건인 만큼, 단순 조롱이나 비하가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가족의 고소가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망법위반 또는 사자명예훼손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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