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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당돌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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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투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고양이 키웠으니까 냄세제거 비용+ 청소비를 내라고 하는데 집 계약할때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요 꼭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 계약한 기간보다 1년을 더 살았는데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ㅠ 집주인이 나이대가 있으셔서 말이 안 통해요 .. 계약서에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ㅠ 하 .. 계약한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면 중재를 해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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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중재를 해줄 의무가 없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냄새 제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나고, 냄새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입증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고

    다만 냄새 등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청소비용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적어도 추가 청소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