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쌍방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가 앞에서 서행을 해 제가 답답해서 옆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뒤에서 그 택시가 바짝 붙어 클락션을 해 저도 화가 나서 감속을 했습니다. 그 뒤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 하길래 저도 중앙선을 살짝 먹었습니다. 택시가 이제 화가 났는지 제 옆으로 추월 후 고의적으로 끼어들기를 해 피할 겨를도 없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저도 특수협박이라 그러는데 저도 특수협박으로 인정되면 개인합의를 봐도 벌금을 맞거나 징역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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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두 특수 폭행이나 난폭운전이 문제 된다면 해당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지 여부는 다른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모두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합의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쌍방이 특수협박죄를 서로에게 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 50~100만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