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안방 화장실 천장에 물이 떨어진다고 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누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 만약 공용부분 하자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아파트관리를 맡고있는 관리업체)에서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해당 누수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으로 윗층 세대의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특정해야 책임의 귀속주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누수의 원인이 발생한 곳을 점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적인 누수의 경우에 바로 윗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