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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09

사기행위에 포함된 공갈과 강요를 분리하여고소를 할 수 있는가요?

사기고소 했으나 상대방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대여금반환 소송을 하자 상대방이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기고소당시 다루지 못한 공갈과 강요를 뽑아서 따로 고소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두 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민사에서 상대편이 증거와 반대되는 진술도 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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