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했으나 상대방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대여금반환 소송을 하자 상대방이 동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기고소당시 다루지 못한 공갈과 강요를 뽑아서 따로 고소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두 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민사에서 상대편이 증거와 반대되는 진술도 한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기고소에서 공갈과 강요부분에 대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