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 5일로 4시간씩 일은 하고 있었는데 점주가 믿지못하고
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해도 근로계약서가 만료 되었으면 그로 인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느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