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에 대해 절도라느니 횡령이라느니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