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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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그에 대해 절도라느니 횡령이라느니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바, 첨부파일상의 대화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