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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14

Cctv를 매장에설치되어잇는데요 근로자가이걸신고할려고 찍어갓네요?

해고통보한상태구요 무슨꿍꿍이인지모르겟네요 매장 3대cctv가잇습니다 사각지대때문에 설치햇구요 근로자가 무슨신고를 할수잇을까요?신고란신고를다하는사람이라서요..무슨준비를해야될까요cctv녹화중이란스티커는 붙여잇습니다. 평수 cctv기계제한이라던지 불법되는게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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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매장내 합법적인 설치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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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감시용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목적 하에 설치된 것이고 설치되었음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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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상태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무엇을 문제삼으려고 하는지는 추후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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