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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 배불뚝이,천지영웅^-^
젠틀한 배불뚝이,천지영웅^-^22.12.31

새해에 바뀌는 근무시간은 노동자에 좋은건가요?

제 생각에는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급여도 줄어들것 같은데요,이법은 좋은 건가요! 새해에 바뀌는 근무시간은 노동자에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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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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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고려한다면, 한번에 연장근무를 몰아서 하는 것은 그리 좋은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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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69시간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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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대로이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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