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급여도 줄어들것 같은데요,이법은 좋은 건가요! 새해에 바뀌는 근무시간은 노동자에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고려한다면, 한번에 연장근무를 몰아서 하는 것은 그리 좋은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69시간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대로이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