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수정 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달째 근무 중 입니다
화요일에 행정팀에서 전화로 계약서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며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달라고 해서(이때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지 않음)
수요일에 가보니 기존 분의 휴직서를 보여주며 기간이 11월 까지인데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12월로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다시 사인하면 된다길래 당황스러워 우선 사인을 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라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공고는 11월까진데 계약서에만 12월로 되어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채용 공고를 잘못봤었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 제대로 본게 맞았고(기존 12월) 현재는 처음 연락온 화요일 날짜로 홈페이지 파일과 공고 모두 계약만료 기간이 11월 30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직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년차라 생각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불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며 아무리 생각해도이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제 팀장, 주임님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셨음)
계약기간이 짧아진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팀의 행동과 일처리 과정에 대해 화가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문제를 끝까지 가볼까 생각중에 있지만 이미 사인을 해버렸다는게 걱정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며,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
-채용공고를 몰래 수정한 부분
-새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당일날짜가 아닌 이전 날짜로 쓴 점
-만약 행정팀에서 기존 근로계약서를 파기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계약서는 행정팀에서 가져가버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조금 성급하셨던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기간 변경에 원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여
동의를 한게 되므로 지금와서 바로 잡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사팀 말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했겠지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이의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이제 와서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로계약 체결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