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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수정 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달째 근무 중 입니다

화요일에 행정팀에서 전화로 계약서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며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달라고 해서(이때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지 않음)

수요일에 가보니 기존 분의 휴직서를 보여주며 기간이 11월 까지인데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12월로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다시 사인하면 된다길래 당황스러워 우선 사인을 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라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공고는 11월까진데 계약서에만 12월로 되어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채용 공고를 잘못봤었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 제대로 본게 맞았고(기존 12월) 현재는 처음 연락온 화요일 날짜로 홈페이지 파일과 공고 모두 계약만료 기간이 11월 30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직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년차라 생각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불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며 아무리 생각해도이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제 팀장, 주임님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셨음)

계약기간이 짧아진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팀의 행동과 일처리 과정에 대해 화가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문제를 끝까지 가볼까 생각중에 있지만 이미 사인을 해버렸다는게 걱정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며,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

-채용공고를 몰래 수정한 부분

-새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를 당일날짜가 아닌 이전 날짜로 쓴 점

-만약 행정팀에서 기존 근로계약서를 파기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계약서는 행정팀에서 가져가버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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