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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는 청약통장만 가지고있어요

부동산 청약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는 청약통장만 가지고있어요

  1. 청약통장 기한별로 신청할수있는 물량이 달라지나요?

  2. 청약시 임대/매매로 구분되기도 하는건가요?

  3. 부동산청약 기초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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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청약통장 기한별로 신청할수있는 물량이 달라지나요?

    -> 공공청약 민영청약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민영의 경우에는 최소예치금과 보유기간에 따라 1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2년보유 24회 납입시에는 모든 청약건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나, 청약건에 따라 거주지역 외 다른 요건에 따라 1순위 자격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Q)청약시 임대/매매로 구분되기도 하는건가요?

    -> 청약은 보통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것이기에 자가로써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공/민영 임대주택청약처럼 특수한 경우로써 임대차를 위한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보유가 필수요건이 아닐수도 있지만 자가매수를 위한 청약시에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Q)부동산청약 기초가 궁금해요

    -> 청약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셔야 하고 조건에 따라 보유기간 , 납입횟수, 최소예치금등을 채워야 합니다. 즉,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이고, 보통은 청약홈등을 통해 정해진 청약일자에 신청을 하게 되고, 당첨이 되게 되면 본계약을 체결 완공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으로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만기가 없으니 꾸준히 납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은 크게 분양(매매), 임대로 나누어 지는데 각각을 살펴 보면...

    1. 분양(매매) -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있으며 청년, 신혼,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을 시작하시려면 청약홈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 관심 지역에 분양예정 단지 알람을 신청하셔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고 조건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는 있으나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인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첫번째는 가입기간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년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아파트 등 새로 짓는 주택에 미리 신청해서 공정한 절차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경쟁이 있으면 점수나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횟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나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1년 이상은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납입 횟수: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12회 이상 납입 시 가점에 유리하고 지역에 따라 납입 금액 기준도 약간씩 다릅니다

    청약은 임대나분양으로 나뉘어집니다

    청약 신청 절차는

    1. 청약 자격 확인: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체크

    2.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일정 확인

    3. 원하는 주택 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

    4.당첨되면 계약금 납부 →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5. 청약 가점제 vs 추첨제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점수 계산 (최대 84점)

    추첨제: 일정 비율은 추첨으로 결정 (특히 85㎡ 초과 중대형 주택)

    주택청약은 이런조건과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저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아파트 청약 시 사용이 되고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가점으로 연결이 되어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또한 민간의 경우 주택통자가입기간이 중요하고 84m2기준 300만원 예치가 될 경우 1순위가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공공 및 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별로 주택통장 자격 사항이 달리 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자격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기한별로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순위, 2순위 가점제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2. 청약시 매매과 임대아파트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단지에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3. 청약통장은 청약 시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명의 당 하나 쯤은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청약통장만 보유 중이시라면, 앞으로 청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청약, 기본 개념부터!

    청약이란?
    정부나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물량에 대해 ‘신청’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첨 또는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분양(매매)

      아파트 등을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임대주택(전·월세 개념)

      공공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주택을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 사는 개념입니다.

      만기 후 분양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음 (예: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청약통장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청약통장의 중요 요소는 아래 3가지입니다.

    1.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돼야 1순위가 될 수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2~3년 이상이어야 유리합니다.

      가점제 적용 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2. 납입 횟수 / 금액

      국민주택은 매달 납입한 횟수가 중요 (최대 24회까지 인정).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음.

    3. 세대주 여부

      청약에 따라 세대주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비세대주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절차
    1. LH·SH·APT2you 등 사이트에 가입 및 본인인증

    2. 분양공고 확인 (공급지역, 평형, 가격, 청약 조건 등 확인)

    3. 청약 신청

    4. 추첨 또는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5. 당첨 시 계약 → 중도금 → 잔금 납부 → 입주

    청약 시 주의할 점

    무주택자 여부: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점 산정이 유리합니다.

    소득·자산 조건: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제한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지역 요건: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공급 자격 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추천 준비사항

    청약통장 꾸준히 납입하기 (가능하면 매월 10만 원)

    본인이 어떤 청약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보기

    예: 무주택세대주인가? 신혼부부인가? 청년인가?

    분양 일정 확인하는 앱 또는 웹사이트 이용하기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필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