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노위에서 제가 모두 인정받고 승소한 상황이고
저는 원직복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제 중노위 항소해놓고.. 오늘 오후에
업무복귀관련 면담 진행하자고 하는데
지노위 명령 이행하려고 하는건가요?
업무복귀를 하면.. 일하면서 저는 항소준비를 껄끄럽게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도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더이상 구제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노위의 구제신청은 취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재심신청과 무관하게 구제명령을 이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재심신청을 해놓고
근로자와 이야기가 잘되어 재심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중노위에 재심하더라도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회사에서 일부러 근로자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노위 재심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주는 초심 지노위의 판정에 의하여 원직복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직복직에 대한 면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가 인정된 후 근로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복직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노위에서 결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질문자분을 원직복직시켜야 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하겠다는 차원이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재심도 별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지노위 명령에 따라 복직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