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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숲제비47
러블리한숲제비4722.07.27

이중근로중. 한 회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주알 알바를 하는곳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이중근무지로 되어 있어요. 둘다 계약직. 한 곳에서 먼저 계약만료 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알바도 그만 둬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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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두직장 모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