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중. 한 회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주알 알바를 하는곳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이중근무지로 되어 있어요. 둘다 계약직. 한 곳에서 먼저 계약만료 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알바도 그만 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두직장 모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도 다른 회사에서 취업 중인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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