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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숲제비47
러블리한숲제비47
22.07.27

이중근로중. 한 회사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주알 알바를 하는곳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이중근무지로 되어 있어요. 둘다 계약직. 한 곳에서 먼저 계약만료 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알바도 그만 둬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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