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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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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분명하다면 통상 구속될 일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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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의 경우는 그 요건으로 도주 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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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나,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면 구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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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시에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인정될때 예외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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