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시에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인정될때 예외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