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공기업 입니다.
전에는 전 직원 문서를 보고, 좋은 문서는 따라하며 업무도 배우고 하였는데,
얼마전 업무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직원들은 못 보게 하고,
팀장들만 전직원 문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바른정보, 바른의사 형성의 정보공개·공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정보공개를 중요시 하여
관공서와 공기업 어느곳도 직원들에게 문서를 공유하며 열람이 가능한데,
우리 공기업은 정보공유도 근로자 차별하면서 사회적,공기업적 역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해당 법이든 항의문구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