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4.26

업무공개 차별에 대한 감사요구 문구 알려 주세요.

우린 공기업 입니다.

전에는 전 직원 문서를 보고, 좋은 문서는 따라하며 업무도 배우고 하였는데,

얼마전 업무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직원들은 못 보게 하고,

팀장들만 전직원 문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바른정보, 바른의사 형성의 정보공개·공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정보공개를 중요시 하여

관공서와 공기업 어느곳도 직원들에게 문서를 공유하며 열람이 가능한데,

우리 공기업은 정보공유도 근로자 차별하면서 사회적,공기업적 역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해당 법이든 항의문구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문서의 열람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법령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고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감사 요구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내부 시정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카테고릴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