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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종다리55
소중한종다리5521.11.07

불륜녀가 상대남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소송이가능한가요

두 유부남 유부녀가 6년동안 바람이 났고 중간에 둘이 사이가 안좋아져서 상대남자가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몇번 얘기 했는데 그럴때마다 여자가 상대남자 배우자한테 말하겠다고 해서 그럴때마다 못헤어지고 6년동안 유지해 오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불륜녀가 상대남자 배위자한테 얘기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고 상대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했 을경우 상간녀가 역으로 상대남자를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소송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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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관계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성폭행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행이 인정되려면 그와같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이라면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할 경우는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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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성폭행을 당하신 것이 아님에도 상간남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실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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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즉 강간 등의 범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폭행, 억압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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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륜에 따른 연인관계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했을경우, 상간녀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성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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