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
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3)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2)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도 부여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서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