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이러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을 유족분들이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