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에 관련하여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픈한지 7개월 정도된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없던 3개월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타지역 거주자들 한해 기숙사 제공을 하였습니다. (4인 1객실)
그런데
추가로 기숙사 요청을 한 인원들이 있고 이사람들은 타지역거주자 입니다.
회사 사정상
추가로 기숙사 계약이 힘든 상황인데
이사람들은 우리가 입사했을 때 했던 말이랑 다르지 않느냐
기존에 기숙사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한테 보상을 해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라는 스탠스 입니다.
제 입장은
기숙사 제공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아니며
복리후생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기숙사 제공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기숙사제공이 안된다면 피해보상 (월세) 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건가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 여건상 되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회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 시에
제한 없이 숙소 제공이라 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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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제공은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경영상 사정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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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기숙사 제공의무가 없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 제공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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