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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23.02.27

복리후생에 관련하여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픈한지 7개월 정도된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없던 3개월 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타지역 거주자들 한해 기숙사 제공을 하였습니다. (4인 1객실)

그런데

추가로 기숙사 요청을 한 인원들이 있고 이사람들은 타지역거주자 입니다.

회사 사정상

추가로 기숙사 계약이 힘든 상황인데

이사람들은 우리가 입사했을 때 했던 말이랑 다르지 않느냐

기존에 기숙사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한테 보상을 해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라는 스탠스 입니다.

제 입장은

기숙사 제공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아니며

복리후생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기숙사 제공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기숙사제공이 안된다면 피해보상 (월세) 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건가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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