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압류, 선순위는 누구일까요?
확정일자 24.2.23
전입신고 24.3.28
계약시 등기는 근저당 하나도 없이 깨끗했어요.
24.11 초에 시 세원관리과에서 압류 잡혔다고 등기에 적힌 사항을 확인했어요.
세원관리과에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로 잡힌게 300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집이 7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은 빌라고 전세가 2.3억정도입니다.
보증금은 4600만원이고 나머지 1.84억은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했을때 걱정말라고 금방 해결할 거라고 했는데 집주인말만 믿고있자니 영 찝찝해서요
25년 3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선순위는 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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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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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해당 주택의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된 경우, 해당 과태료는 집주인의 개인 채무이며, 질문자님의 보증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