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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촉망받는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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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압류, 선순위는 누구일까요?

확정일자 24.2.23

전입신고 24.3.28

계약시 등기는 근저당 하나도 없이 깨끗했어요.

24.11 초에 시 세원관리과에서 압류 잡혔다고 등기에 적힌 사항을 확인했어요.

세원관리과에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로 잡힌게 3000만원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집이 7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은 빌라고 전세가 2.3억정도입니다.

보증금은 4600만원이고 나머지 1.84억은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연락했을때 걱정말라고 금방 해결할 거라고 했는데 집주인말만 믿고있자니 영 찝찝해서요

25년 3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선순위는 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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