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대출로 입주 후 거주중입니다. 대출 실행 당시(24년8월)에 실거주 1년으로 본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니 2년으로 변경된걸로 나오더라구요.. 현재 변경된게 맞나요? 일단 지방에 비조정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자는 1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2025년 6월 19일 이전)
2025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실거주 2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일반 상품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2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우대) 상품이므로 실거주 의무는 1년이며, 디딤돌 일반과 규정이 다릅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2년으로 표시됐더라도 일반 디딤돌 기준이고, 신생아 특례대출(DSR 미적용, 신생아 조건 등 포함)에 해당되시면 1년 거주 요건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서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8월 실행자이신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기준으로는 전입3 개월 그리고 1년거주 가 요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지키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