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 대출로 입주 후 거주중입니다. 대출 실행 당시(24년8월)에 실거주 1년으로 본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니 2년으로 변경된걸로 나오더라구요.. 현재 변경된게 맞나요? 일단 지방에 비조정지역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자는 1년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2025년 6월 19일 이전)

    2025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실거주 2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일반 상품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2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우대) 상품이므로 실거주 의무는 1년이며, 디딤돌 일반과 규정이 다릅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2년으로 표시됐더라도 일반 디딤돌 기준이고, 신생아 특례대출(DSR 미적용, 신생아 조건 등 포함)에 해당되시면 1년 거주 요건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서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8월 실행자이신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기준으로는 전입3 개월 그리고 1년거주 가 요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지키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