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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나콘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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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나가신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전세 만기에 현세입자가 나가신다고하셔서 부동산에 광고 부탁드렸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려고 합니다

빨리 계약해서 전세금 돌려드려야하는데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지체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바,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와 별개로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방을 보여주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현 세입자에게 협조요청하시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협력의무라는 점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