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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비둘기110
견실한비둘기11022.08.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상시 근로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2인입니다.

계약 당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연차를 연 15일로 구두로 설명하였고, 무급/유급 여부를 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휴가 여부가 적혀있지 않으며, 지난 계약에 적힌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한다는 항복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난 달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지난 달 직원이 사용한 휴가를 무급휴가로 설명하고 급여를 주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해두었는데 무급/유급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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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싱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약정휴가의 경우 유무급 여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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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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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이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일방적으로 노무관리가 행해지면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리 계약서 등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도 추후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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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칙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조건은 이전의 근로조건에서 변경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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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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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무급도 명시를

    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지만 통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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