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상시 근로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2인입니다.
계약 당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연차를 연 15일로 구두로 설명하였고, 무급/유급 여부를 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휴가 여부가 적혀있지 않으며, 지난 계약에 적힌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한다는 항복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난 달 급여를 주려고 하는데 지난 달 직원이 사용한 휴가를 무급휴가로 설명하고 급여를 주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해두었는데 무급/유급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