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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참새132
목마른참새132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적용시 받는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 180 이고

4대보험을 미적용 하였는데요

이때 몇프로를 제하고

저에게 수입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별개로 구분 되는 항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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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한 180만원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

      하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2.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으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보통 4대보험 및 소득세는 세전 금액에 약 10% 정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