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적용시 받는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 180 이고
4대보험을 미적용 하였는데요
이때 몇프로를 제하고
저에게 수입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4대 보험과 퇴직금은 별개로 구분 되는 항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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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한 180만원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
하는데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2.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8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으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입니다.
보통 4대보험 및 소득세는 세전 금액에 약 10% 정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