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참석을 강요할 수 없으나 친목 도모를 넘어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워크숍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