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문의(창문 방충망 청소)
일반적으로 사무실 여직원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남자화장실, 창문 방충망 청소 등등으로 꼬투리를 잡는데.
여직원이 이것까지 청소 해야 되는건가여?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직원 청소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죠. 자기 자리만 청소하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내 등을 청소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예를 들어 특정 직원에게만 화장실 청소 또는 사무실 청소 등을 시킴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적절한 처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주된 업무가 사실상 청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허드렛 일을 주로 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직원의 청소범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면 청소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반적으로 사무실 여직원 청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남자화장실, 창문 방충망 청소 등등으로 꼬투리를 잡는데.
여직원이 이것까지 청소 해야 되는건가여?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미이행 시 질책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비추어 판단해보아야 답변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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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것이 괴롭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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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