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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쿠스쿠스135
배부른쿠스쿠스135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 DC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등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IRP통장으로

이체 되었기에 회사에 이유를 질문했더니....

회사가 연봉제로 급여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DC에 불입해주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의

금액(네이버 퇴직금계산기등에서 산출)보다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마지막 하한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아는 상식처럼 추가적으로 지급을 더 받아야 하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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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는 것이고,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는 것이며 퇴직일시금이나 DB형의 계산방법보다 금액이 적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dc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부해주면 그로서 의무가 끝납니다. 이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지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는 그 지급액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부담금의 부담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은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사용자가 적립한다면 위법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12만큼이 되므로,

    퇴사 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DC형에 따라 계산한 납입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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