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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긔 사업자 8ㅁ8
새내긔 사업자 8ㅁ823.12.20

특정일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주52시간 근무서약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1)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하루 최대 4시간


2) 주 52시간 이후 4시간만 인정


저 문구로 인해 너무 헤깔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연장시간은 4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1)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하루 최대 4시간

    2) 주 52시간 이후 4시간만 인정


    질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일 20시간 또는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해석해야 바람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 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란

    1) 하루 8시간 + 연장근로 하루 최대 4시간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