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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표범129
수줍은표범12923.05.22

1년 퇴직금 세금계산부탁드려요..!

2022년 5월 9일 입사 ~ 2023년 5월 24일 퇴사 입니다!

한달에 직책수당, 식비 포함 2,650,000원 수령

상여금,인센티브, 연차수당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 세금떼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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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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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공제전 2,797,218원으로 추정합니다.

    세금 공제 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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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2,79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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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또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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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세전 265만원 정도 예상되며

    세금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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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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