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 임금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