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식사, 커피 마신것과 마트에서 필요 물품 산 것 등 대부분 카드결제한거 경비처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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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지출은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업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 생활과 관련한 생활비, 교육비, 주택 관리비, 가족 통신비,
병원비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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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사업자 본인)의 식사, 커피 마신것과 마트에서 필요 물품 산 것 등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사장/직원들과의 업무상 접대성 식사 등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사적 목적의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업상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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