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약 173,000원으로 급여의 약 8.654%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0만원 정도고 8개월치라면 대략 60만원은 나올 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 부담).
건강보험: 월 소득의 약 7.0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3.545% 부담).
고용보험: 월 소득의 약 1.8%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 소득의 약 0.066% ~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