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재계약 1달전 월세인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1월 말까지 계약이된 월세에서 살고있는데
두달 전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이대로 재계약하고 살아가려고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1달 전에 갑자기 월세를 일정금액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24년 초에 (이때는 두달 전에 ) 똑같이 요구하셔서 저희부모님께서 부정적으로 응하시니 그럴꺼면 방을 빼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년동안 이어서 인상하시니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고 앞으로 매해 이러실 것 같아 다른 방을 구했습니다. 계약도 마쳤구요.
다른방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에게 이사하겠다 의사를 밝히자 월세 안올릴테니 그냥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신뢰가 가지 않고 그냥 이사가겠다고 하니
두달전에 얘기해주어야 한다며 제탓을 하시더니 며칠 뒤엔 갑자기 저에게 다음 입주하는 임대인의 부동산비와 이사날짜와 입주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의 일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월세인상을 두달전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두달 전에 미리 이사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말씀만 하시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부동산비와 월세 일부를 지불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된것인데 월세인상을 요구한 것 만으로 계약을 제가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정말 부동산비와 월세 일부를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된것인데 월세인상을 요구한 것 만으로 계약을 제가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이야기했으나 응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그때 이미 계약관계를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예정된 일자에 계약은 만료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