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밑에 층 베란다에 물이 셉니다.
저는 3층에 사는 (세입자 아님) 사람인데
베란다 배수관이 3층에서 1층까지 직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2층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데 이게 눈에 보이면 저희가 수리하겠는데 3층과 2층 베란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 배수관이 부식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세는거 같네요. 관리사무소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는 3층에서 다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배수관이 누구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지 건물 사용자 공동의 배관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3층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누수가 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2층에서 그 누수의 원인이 3층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3층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2층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