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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토지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시 컨설팅 비용 문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계산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팔면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고

컨설팅 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합법적으로 포함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양도세 신고시 컨설팅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접수시, 접수후 문제가 있다고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흐른 후에 문제가 있으니 정정하라고 하나요?

몇년이 흐른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난처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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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접수 시 바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접수만 받고 세무서 내부의 처리순서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몇달 또는 몇년이 지난 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 지출된 경우 이에 대한 관련계약서,

    관련 용역 명세,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 관련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 비용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양도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수수료, 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는 비용인정이 되지만 경영컨설턴에게 의뢰한 매도가격 타당성분석, 상권조사, 매매진행컨설팅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컨설팅 비용인지 파악이 중요하며, 만약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비용처리하여 신고하였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컨설팅비용은 양도 행위에 직접적으로 소요한 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개료 외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컨설팅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세무서 접수 후 담당조사관이 신고서 검토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세무서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기한 이전까지는 웬만하면 정정하라고 문제삼지 않을 것이므로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과다산입에 대해 추가납부하여야할 가산세를 회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시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적용여부를 충분히 판단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직접 관련 없는 컨설팅비용은 경비로 처리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신 이후에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일이 있다면 2~3개월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