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블랙록 비트코인 ETF 선정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을 잘못 기재할 경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전세계약 시 특약을 잘못 작성하면 어떤 분쟁 소지들이 생길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약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인지를 특정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잘못적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특약사항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게 되면 그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거나 주변의 법률적 지식이나 적어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게 자문을 구해보시고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